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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심원 "삼성, 애플에 2억9000만달러 추가 배상하라" 평결

삼선전자, '배상 근거 무효' 이의제기…최종 판결 항소 가능성


[ 김민성 기자 ] 애플에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으로 2억9000만 달러를 추가 물어주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온데 대해 삼성전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향후 확정 판결 등 결과에도 향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

22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무효 결정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이의 신청 및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21일(현지시간)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 새너웨이 지원에서 열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9000만 달러를 추가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가 이의제기 대상은 미국 특허청 특허 무효 결정 부분이다. 전날 삼성전자는 최종 배심원 평결을 앞두고 재판 중단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이 재판 쟁점인 미국 특허 제 7844915호(이하 915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915특허는 애플이 특허침해로 본 손해를 삼성전자가 배상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됐다. 즉 915 특허가 법률적으로 최종 무효가 되면 애플 측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재판부는 애플 및 삼성전자 양측 변호인에 각각 약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시킨 뒤 최종 판결 등 추후 일정 논의에 착수했다. 고 재판장은 이번 평결을 토대로 내년 초 최종 배상액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배심원 평결이 내년 초 최종 판결로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할 총 배생액은 이미 확정된 6억4000만 달러에 이날 평결 액수을 더한 9억 3000만 달러. 우리 돈 약 9900억원 규모로 배상 규모는 1조원에 육박한다. 삼성전자 측 항소가 점쳐지는 대목이다.

당초 애플은 추가 배상금으로 3억7978만 달러(약 4066억원)를 요구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5270만 달러를 주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향후 계획과 관련 "지속적인 혁신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면서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트위터 @mean_Ray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5&sid2=230&oid=015&aid=000298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