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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TV(CCTV)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해킹이나 내부자를 통한 오남용 우려도 높아졌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21일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CCTV 감시자인가? 보호자인가?'를 주제로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개인정보에 접속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기록, 수집, 보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관련 내용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검증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기능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생성된 기록은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8월 관련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법안은 법을 어겼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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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제2회 정기세미나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는 범죄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 공개된 장소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기술 발달에 따라 CCTV는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된다. IP카메라, 네트워크카메라 등이 전통적인 CCTV를 대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얼굴인식, 글자인식, 번호추적 등이 가능한 고화질 영상 자동 분석 및 인식기술이 적용되면서 개인정보침해 우려는 더욱 높아졌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단순 모니터링에서 녹화, 저장, 전송이 가능하게 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되는 CCTV는 36만대, 민간부문에서는 별다른 규율이나 법령에 제약 없이 332만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훤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내부통제시스템을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곳 중 하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다. 인천공항은 영상기록관리시스템(IRMS)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영상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하며, 인가된 단말기를 통해서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영상정보 조회나 반출 등에 대한 로그기록도 관리 중이다. 인천공항이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마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다루듯이 암호화 통신을 통해 송수신하고, 사용내역을 기록해 관리하는 것이다.

 

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1121163548